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라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아내와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한 후 결혼한 A씨는 4년 전 귀여운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하고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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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내는 엄마인 본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 같다고 하지만 바람을 피워서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재산도 지키고 양육권도 지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 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재산분할에 대해선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혹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