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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암컷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반려견을 분양한 지 12일 만에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약 3년 간 수시로 리트리버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2020년 8월 B씨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이때부터 리트리버를 전적으로 맡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인 작년 2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리트리버를 데려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트리버의 주인이 누군지를 두고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30개월 동안의 사육 비용도 A씨가 대부분 부담한 점, 2019년 등록한 동물등록증상 소유자는 A씨의 아들이며 등록 관청도 A씨의 주거지 관할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께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소유자가 B씨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아들도 실제로 반려견을 데리고 간 상황 등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B씨가 소유자라고 생각한 것으로 봤다.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그 등록은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