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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칼로 수회 찔러 잔인하게 살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 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시행한 게 아니라 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모텔업주 조모(44) 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80대 빌딩 건물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영등포 공동주택 재개발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게 되자 앙심을 품고 지적장애인 김씨에게 살해를 지시했다. 조씨는 김씨에게 “A씨가 너를 주차장에서 쫓아내려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도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