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유심 포장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 담당자 김모 씨에게 근로계약 명목으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을 제공했다.
이후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3대가 무단 개통됐고, 이 휴대폰을 이용해 기업인터넷전화 14개 회선이 무단 개통됐음을 알게 됐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비롯한 여러 정황증거를 제출하려 했으나, 자사 규정을 근거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채권추심과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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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기업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명의도용 피해 접수 시 ‘확정판결문’을 구비해야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이고 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 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 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재검토했고,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 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철회 및 추심 중지,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를 적극 가동하여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구제 절차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