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대법관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변치 않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은 취임 일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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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이 길을 가는 자세는 스스로 삼가고 또 삼가는 흠흠(欽欽)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엄 대법관은 “송사를 듣고 다루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으면서,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며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절차적 정당성의 실현,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기술 발전 및 세계화의 흐름이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을 심사숙고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엄 대법관은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법대 재학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했다. 대법원은 엄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출중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며 “청렴함과 올곧음으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엄 대법관과 신숙희(54·25기)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 1월 1일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대법관의 빈자리가 약 2개월만에 채워졌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