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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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환자 피해도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는 개소 첫날인 19일 오후 6시 기준 34건 접수됐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