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방심위가 구글에 최근 논란이 된 일부 ‘허위조작 콘텐츠’를 게시한 유튜브 계정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구글이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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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또 지난 9월 구글이 방심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에서 ‘나쁜 콘텐츠로 돈 벌 생각이 조금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길 바라며,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는 구글의 콘텐츠 관리가 대한민국 여론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함께 적시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구글이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라는 윤리적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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