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노년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시급
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단 점에 주목했다.
취업과 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별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여, 2022년말 총가구의 34.5%,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만4000여명씩(-3.5%)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씩 증가하여 총가구의 28%, 626만 가구에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 1406만 가구에 이른다.
20~30대 독신가구의 거주주택 유형을 보면 다가구·단독주택 비중이 45.5%로 절반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형아파트 20.5%, 오피스텔 17.3%, 다세대주택 10.4 %로 대부분이 도시내 역세권 인접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인 가구의 70%이상이 거주하는 60㎡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단 점이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산연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들 소형주택 공급부족이 누적돼서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 독신가구의 선호주거지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 마다 투기억제 차원의 임시방편적 세제 강화로 다른 소형주택이나 준주택에 비해 세제 왜곡이 심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종부세→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를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유리한 제도는 모두 적용을 배제하여 제도의 형평성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
◇다주택 중과, 소형주택 비과세 등 세제 개선 필요
주산연은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 대로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피스텔도 1인이 수십채를 보유하는 등 과다·편중보유로 인한 대량의 깡통전세 우려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가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도시가구월평균소득 등)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종부세 등으로 오피스텔의 분양수요가 급감해 브릿지론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한 대출연장이 안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도 어렵다는 점도 개전점으로 짚었다. 세제와 금융여건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년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도 필요하다. 주산연은 사별 등으로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