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인근 식당 업주들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한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다툼이 붙자, 알몸으로 주점에서 나온 뒤 다른 식당에 들어가 “칼을 갖고 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