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택공급 신설, 결혼하면 청약 유리한 '혼인 메리트'도

김아름 기자I 2023.08.29 05:46:5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의 집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도 미혼가구보다 2배로 상향된다.

◇2년 이내 임신·출산 ‘신생아’ 공급 신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된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선배정되는 방식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다.

자녀 출산 시에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금융지원도 늘린다.

◇결혼하면 주택 청약 유리 ‘혼인 메리트’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했는데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두배로 늘려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결혼하는 경우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됐지만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한 신청이 유효 처리돼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된다.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하던 기존 제도가 개선돼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배제된다.

청약 시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된다.(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라며 “주택구입, 전세임차에 필요한 자금대출도 크게 지원한다”라고 평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