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1~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원 부과
“납품업자에 부담 전가 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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