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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피고인은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과 18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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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그가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썼다.
그는 피고인이 낸 반성문을 꾸준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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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