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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 이탈리아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가한다.
G20 반부패 원칙 마련을 위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정보공유 증진, 부패범죄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집행 협력 강화,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등이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한 원칙 마련 논의에 참여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2일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과 관련해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제도 운영 등을 소개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G20 반부패실무협의회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반부패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반부패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