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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법안의 2월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와 불법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70년 만의 근로기준법 개정이니만큼 반드시 변화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서 미래 국가 경쟁력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1월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설치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개선과제 발굴 TF(태스크 포스)’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하며 양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