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야 택시 공급 확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버스 수송 능력 증대 △대시민 서비스 개선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강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 택시·버스 등 양 방향 공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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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자 채용 등 구인에 나선다. 근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해 2000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 1단계(12월 1일)로 심야할증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고, 시간대별 최대 40%까지 할증률이 조정되면 심야 6시간 근무시 월 55만원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단계(2023년 2월 1일)로는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1.6㎞로 400m 축소하는 등 요금이 조정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당초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심야 호출료 정책에 따라 심야 근무기사 기준 20만~30만원 부가 수입이 발생한다. 승객은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이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7㎞기준) 96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증가한다. 또 심야(오후 10시~다음달 오전 4시·10㎞기준) 1만 37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000원(29.2%) 늘어난다.
심야 버스노선도 증차·확대한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시민 이동지원 위해 12월 1일부터 올빼미버스 3개 노선(N32, N34, N72) 연장을 포함해 총 37대를 증차한다. 심야버스 운행노선 중 잠실·신도림·강남·홍대 등을 지나는 노선(N13, N16, N75)은 배차간격을 30분 이내로 단축한다. 심야시간 서울시내 대표적인 혼잡 발생지역인 강남·홍대·종로권을 달리는 노선(N15, N26, N61, N62)은 차량 집중배차 통해 혼잡시간대 10~15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해 차내 혼잡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택시 ‘목적지 미표시제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승객이 플랫폼 중개택시를 앱으로 무료 호출시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출, 택시기사가 장거리 등 요금이 더 나오거나 원하는 방향의 목적지를 선택하는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12월 1일부터 승차거부, 예약·방범등 표시위반 등 불법영업 택시를 매주 목요일~토요일에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정부, 택시 업계, 플랫폼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운수종사자 처우, 서비스 개선, 택시 공급 확대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올빼미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충해 시민들의 심야 이동 편의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