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9월 8일 핵무기 관련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번 북한 발표에 대해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현 한반도 정세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들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북한이 취한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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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핵무기의 사용 조건이 담긴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이 채택됐는데, 5가지 사용 조건을 제시했다. △핵·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전략적 대상에 대한 치명적 공격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국가 존립에 파국적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등이다.
특히 법령은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김정은)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3조 1항), “김정은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3조 2항)고 명시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적으로 핵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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