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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일당 중 조폭의 십년지기 B씨(52)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라제팜은 신경 안정제로 항불안제와 예비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A씨 등 2명과 공범들은 마약류를 커피에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신 B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자 경기를 끝내자고 했지만 묵살당했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B씨는 게임 중단 의사를 내비쳤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까지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B씨를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래 1타당 3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원까지 올랐고, 결국 B씨는 5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잃었다.
이튿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B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유통·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이용한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