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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2차 공판에 앞서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한 뒤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2월과 4월 2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10개월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km)를 22km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김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