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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우선 실내 체육시설인 무도장 방역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추가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무도장은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부분에서는 시설 출입자 모든 인원의 명부 작성이 재강조됐다. 방역당국은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로만 작성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던펍 등은 역학조사를 할 때 수기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점들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거짓정보를 적을 수 없도록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4개에서 △음식 섭취 금지(식당·카페·음식판매 부대시설 제외,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가능)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난다.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업종도 기존 영화관·PC방·오락실·식당·파티룸·유흥시설 등 24종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카지노·경륜(경마, 경정장)·미술관·박물관·도서관·키즈카페·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