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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전자문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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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0.12.11 10:29:51
(위쪽부터)허성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황성원 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 김성규 DCA 협회장이 11일 열린 `2020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및 전자문서 컨퍼런스`에서 온라인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KISA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DCA)와 함께 `2020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및 전자문서 컨퍼런스`를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자문서 관련 정책공헌·기술개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전자문서 법·정책, 신기술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전자문서 보급·확산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되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에는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이 없는 사회 확산에 기여한 `카카오페이` △아파트 관리 전자문서화를 추진해 전자문서 확산에 기여한 `서울특별시`가 수상했다.

KISA 원장상 단체 부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 기반의 모바일 유통 플랫폼을 최초 개발한 `포뎁스` △블록체인 기반 국가 기록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을 주도한 `토피도` △전자문서 예비군 훈련 통지서 체계를 구축한 `국방전산정보원`이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정착에 기여한 신승환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리가 수상했다.

DCA 회장상 단체 부문은 △60년간 축적한 지역문화 자원의 전자문서화를 추진한 `한국문화원연합회` △전자문서를 이용해 지방세 송달·납부 활성화에 기여한 `네이버`가 수상했고, 개인 부문에서는 △회계전자증빙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한 최재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에서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을 강연한 정완용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번 전자문서법 시행을 통해 전자문서 효력 등에 대한 해석상 혼란과 종이문서 관행을 해소하고 환경보호 및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문서법 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자문서도 그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형태가 재현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종이문서를 스캔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어 `유럽연합의 국경 간 디지털서비스의 현황 및 시사점`을 강연한 임영철 KISA 연구위원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제도(eIDAS 규정)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유럽연합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디지털 데이터의 확보와 체계적인 분석 및 활용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등 디지털화된 정보를 활용·연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연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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