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또 미세먼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산림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총사업비 355억원이 투입돼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이 신규 조성된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해 차단숲 60㏊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임야에서 잡종지 변경이 가능했지만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부과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해외산림인턴의 자격기준이 산림 관련 고교 졸업자로 완화됐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