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조위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조사자료와 국방부 자료, 현재까지의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방부 주관 조사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신뢰가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범국민적으로 진상규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제보는 전화,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받는다. 국방부 5·18특조위는 전화 02-748-0974∼7, 이메일 uk8900752@mnd.go.kr, 팩스 02-748-0993 이다.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518진실규명지원담당 전화 062-613-5386∼7, 이메일 chormoi@korea.kr, 팩스 062-613-5389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보를 접수한 5·18 특조위는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보 내용은 헬기사격 목격, 헬기사격으로 인한 피해, 헬기사격에 직·간접적 관여, 전투기에 무장한 채 출동대기 목격, 전투기 출동대기에 직·간접적 관여 사실, 관련자료 보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