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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아이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자신의 허벅지를 흉기로 상처를 내는 등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언은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A씨(25)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5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자신의 몸으로 짓누르기도 했다.
또 아이언은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그어 자해한 다음 “A씨가 찔러서 생긴 상처라고 수사기관에 말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이언은 A씨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먹으로 A씨를 얼굴을 때린 적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돼 1심에서 지난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이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기소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언은 힙합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유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