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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 순경이 지난 3일 오전 1시쯤 원미구 유흥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다.
A 순경은 지난 17일 직속 팀장과의 면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했다.
앞서 서부경찰서는 직원들에게 퇴근 뒤 음주 여부, 음주 시 귀가방법, 차량 대리운전 요청 여부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도록 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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