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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적용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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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5.09.13 20:59:22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중장기 논의 통해 법개정 추진
비정규직 실태조사 통해 대안 마련..국회에 법안 상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타결됐다. 노사정은 쉬운 해고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단 법 개정 전까지는 노사정이 협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노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저녁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안건을 두고 대립해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두 가지 의제 모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협의가 계속 제자리를 걸음을 계속하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대타협은 지난번 결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사정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 대표자회의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노사정은 일반해고(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부분에 대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중장기적으로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노동계 및 경영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키로 했다. 이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 양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입법 과제는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연장 및 지급액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인정) △기간제법(기간제 사용기간 2년 연장) △파견법(파견업종 확대 및 파견계약 명확화) 등 5가지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2+2’에 대해선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상정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2016년) 5월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사정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중소기업 장기근속지원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해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기로 합의했다”며 “14일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면 즉시 노사정위 본회의를 소집해 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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