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해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사람이나 동물, 권총, 인형, 자동차, 전화기, 식품 등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난감 모양의 가스라이터의 판매를 금지했다.
10ml 이상의 가스라이터도 제조와 수입을 금지된다. 지난해 말부터 수입 유통되고 있는 40mL 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커 폭발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스라이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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