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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깐깐하게 고르세요

성은경 기자I 2008.09.03 20:00:00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추석 건식 선택 가이드 제공

[이데일리 EFN 성은경기자]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민족 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식협회가 발표한 혼동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의 정확한 개념에서부터 제대로 고르는 요령, 섭취시 주의사항, 반품요령,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개해 본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은 정부(식약청)로부터 엄격하게 그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하여 인증과정을 거쳐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소위 건강식품은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을 말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ㆍ캅셀 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구별된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고시한 고시형 품목과 영업자가 식약청으로부터 그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품목이 있다.

▲ 제대로 고르려면

구입 전에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을 가장한 유사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 또는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경우라면 한글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한다. 식약청의 검사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ㆍ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ㆍ광고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섭취시 주의사항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보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시 돼야 한다.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글루코사민 섭취 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노약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 영유아와 어린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하며,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반품요령

대형마트나 약국 등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하기 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했을 경우는 해당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센터로 정해져 있는 반품 기일 내(통상 7일~14일)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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