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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에는 대통령도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에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 지시 이후 추진단을 꾸렸으며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련 인력 31명을 증원받았다. 연내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특사경을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통령 지시가 있어 추진단을 구성했고, 재정경제부로부터 31명 인력 증원을 받았다”며 “연내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에 정식 출범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나 기관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특사경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총 1805곳으로, 환수 결정액만 2조 9000억원에 달한다.
요양기관 부당청구액도 2023년 698억원에서 2024년 131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도 1033억원을 기록했다. 불법·부당 청구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1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적발하고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개설 기관에 내려진 환수 결정액 3조 4000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2336억원으로 6.92%에 그쳤다.
현재 경찰 수사에는 평균 11개월가량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면 환수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줄여 재산 은닉 전에 수사와 환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 대상은 사무장병원을 넘어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비정상 진료로 확대된다.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주사제 투여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해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의 과도한 비급여 처방도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비정상 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적발된 의료인에게는 면허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건강보험 거짓청구에는 최대 1년 업무정지나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AI를 활용해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특사경과 행정조사, AI 감시를 연계해 불법 의료기관을 조기에 적발하고 부당하게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을 신속하게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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