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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임 지검장이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한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된 분들”이라며 “(검찰 내 기강 확립에) 유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검찰개혁 5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 과장 등과 김앤장 등 5대 로펌의 유대가 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