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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진열·보관 행위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식품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직구식품 피해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불법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식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