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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2016~2018년 APD에 낸 브랜드 사용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10월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에 대해서도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5월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림산업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APD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낸 브랜드 수수료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을 정면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사이 거래는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이 현실적 이익을 보지는 않았다”고 벌금형의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심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1심과 동일한 벌금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에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사업기회 제공행위의 종료 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정상가격 산정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