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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의 일행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그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했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년 4개월간 격투기를 수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