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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언급한 보도에는 이 대표가 담당 부장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는 내용,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 없고,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검찰이 후원금 의혹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처음 본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 답변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 심문이라도 했나.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즉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책위는 이미 재판부 및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닌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기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