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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조직 일당인 이들은 휴대전화에 삽입되는 ‘유심’을 불법 복제해 포털 사이트나 가상자산 계좌 등에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유심 기변과 통신정보 탈취를, B씨는 유심 기변을 맡아 함께 범죄를 계획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복제한 유심을 통해 무선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고객 전산망에 침입해 본인 인증을 받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등에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 5월 유심 불법 복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 이후 27차례에 걸쳐 85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탈취했다.
코빗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유심의 불법 복제는 물론, 이 과정에서 85억원에 달하는 타인의 재산을 갈취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수법과 편취액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 받은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30회 넘게 다수 피해자들의 유심을 불법 복제해 정보통신망에 침입,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