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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18년 12월 당시 A(29)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SNS로 소개받은 미성년자 B양을 대형마트 주차장,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형욱은 “SNS로 A씨를 만났고, 그에게 ‘B양을 만날 생각 있느냐. 내 노예인데 스킨십은 다 해도 된다’고 제안했다”고 자백했다.
또 문형욱은 A씨에게 범행 장면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지시했고, A씨에게 받은 영상을 n번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 B양의 어머니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부모님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문형욱에게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려 했다. 이에 문형욱은 B양 어머니에게 신고하지 말라며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욱은 B양 어머니를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SNS 등으로 접근해 협박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문형욱에게 형법상 협박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협박 등 7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문형욱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오후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마스크를 썼던 문형욱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맨 얼굴로 포토라인 앞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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