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노동·일자리 공약 잘 안 지켜”…시민단체, ‘취임 3년’ 文정부 쓴소리

박순엽 기자I 2020.05.10 16:00:00

직장갑질119, ‘노동 공약 미이행’ 관련 실제 사례 공개
“文정부 3년, 노동·일자리 공약 70개 중 50여개 미이행”
“실현되지 않은 공약 확인…대통령이 이행 방안 밝혀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내세운 노동 관련 공약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그동안 제시했던 직장인 보호 공약을 지킬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노동·일자리 공약 70개 중 50여개 미이행”…시민단체, 文정부에 쓴소리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0일 “문 정부가 3년 전 내건 직장인 공약은 70개에 달하지만 이중 직장인들의 삶에 영향이 적은 20여개 공약만 실현됐다”며 “문 대통령의 노동 존중 공약이 지켜졌다면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눈물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장에서 고통을 겪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겪는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사례는 다양했다. 직장인 A씨는 “4년 동안 회사와 매년 계약을 해왔는데, 부서장으로부터 계약 종료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았다”며 “상시 업무를 했는데도 회사에선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므로 30일 전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노조가 없는 중견회사에 다니는 B씨는 “회사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한데도 대표가 마음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직원 대부분은 대표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대표는 누군지도 모르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고 통보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만 한다”고 단체에 사례를 보냈다.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노동·일자리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나는 직장 내 갑질 사례”라며 “문 정부가 대선 공약집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 도입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근로자대표 제도 실질화·산별노조 강화 등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미이행 공약, 이행 방안 살펴보고 국민 앞에 밝혀야”

아울러 이들 단체는 취임 3년차를 맞는 문 정부에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보수 야당이 발목을 잡아 ‘직장인 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재벌과 보수언론 때문에 ‘노동존중법’을 처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나들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얻었으니 이제 핑곗거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갑질119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약부터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시행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노동·일자리 공약 70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이행되지 않은 공약을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인지,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 방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국민, 직장인 앞에서 직장인 보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