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원까지다. 이율은 연 1.3%다. 2년 단위 2회까지 임대 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대상 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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