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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최근 3년간 59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90명이나 된다. 2014년에는 110명에 그쳤으나 2015년 133명, 2016년 34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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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도박문제 연구소의 실제 상담사례 47건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87%(41건)가 친구나 아는 형 등을 통해서다. 나머지 SNS나 PC방 광고를 보고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은 4억7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1000만~2000만원(36%)이 가장 많았으며 평균 손실액은 1100만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중2~고2 재학 중인 학생의 5.1%(14만 명)가 도박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명에 달하는 1.1%의 학생이 도박 중독 위험성이 높은 ‘문제군(Red)’으로 분류됐다. 도박중독으로 진행 중일 것으로 의심되는 ‘위험군(Yellow)’은 11만명(4%)에 달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 교육은 부실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전체 5562개 학교 중 245개(4.45%)에 불과했다.
박경미 의원은 “도박 노출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기 이후 심각한 도박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며 “일선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보호 받아야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에 쉽게 노출돼 있는 현실이 충격적”이라며 “청소년 도박 중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돼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과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