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형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와 유로6를 제외한 15차종에서 모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여부가 최종 확인된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달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 조작 어떻게 확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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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동곤 과장은 “조작 동기와 관련해 차량 제조비용 절감 및 ‘고연비, 저질소산화물배출 차’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은 2008년부터 국내에 도입돼 현재까지 25만대가 팔렸다. 이중 배출가스 임의조작 차량으로 의심을 받은 차량이 15만대였다. 나머지 10만대 중 5만대는 휘발유차, 나머지 5만대는 3000cc급으로 이번에 문제가된 배출가스조작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부착된 차량으로 조사됐다.
최근 3000cc급 이상에서도 배출가스조작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됐다. 이에 대해서 홍동곤 과장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연비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국토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속 조치는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 및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제작사 측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1차종당 상한선이 10억원이다. 과징금은 대상 차종의 부품이 바뀌면 차종수를 달리 계산하기 때문에 15차종 141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임의설정 차종의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담아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리콜률을 80%까지 도달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형 EA288 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 4종(골프·제타·비틀 및 아우디 A3)은 임의설정 사실을 추가 자료 점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제작사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및 수입차 브랜드 16개사가 대상이다. 불법이 드러나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홍동곤 과장은 “리콜을 마친 차량에 대해 임의 탈부착을 못하는 특수 제작 스티커를 붙여 구분할 방침”이라며 “폭스바겐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 이에 대해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