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같았던 최태원·재원 형제 횡령사건 수사·재판 일지

김현아 기자I 2014.02.27 12:31:58

김원홍 존재 감추려다 상황 꼬여..두 형제 모두 실형이란 최악 사태 맞아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지시하기도..김준홍 전 대표만 선처받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법원이 회삿돈 465억 원 횡령이란 죄목으로 최태원(54) SK(003600)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실형을 확정했다. 동생 최재원(51) SK 부회장에게도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으며, 공동피고인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 대표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김준홍 전 대표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총수 형제는 SK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베넥스 펀드를 만들면서 이 중 450억 원을 김준홍을 시켜 선물투자옵션관리인이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불법송금(횡령)한 죄목으로 실형을 받았다. 김준홍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에게 불법 송금한 죄목이다.

최태원 회장(좌)과 최재원 부회장(우) 연합뉴스 제공. SK 최태원 회장(왼쪽)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지난 2013년 9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로서 2008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벌어진 SK그룹 총수 형제의 회삿돈 횡령 사건은 두 형제 실형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수사와 1심, 2심 판결, 그리고 와중에 발생한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입국,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별건 재판 등을 살펴보면 한 편의 드라마 같은우여곡절을 겪었다.

회장 형제는 검찰 수사때 진술이 잘못됐다고 자백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횡령금을 건네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체포돼 별건 재판을 받기도 했다. 김원홍의 존재를 감추려던 실수가 머피의 법칙처럼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결국 두 형제 모두 실형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는가 하면, 김준홍 전 대표는 진술을 수차례 바꾼 결과 결국 선처받게 됐다.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좌)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연합뉴스, 뉴시스 제공. 김준홍 전 대표는 450억원을 김원홍 씨에게 건넸지만 심부름꾼으로 선처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지었다. 김원홍 전 고문은 1심 재판에서 징역3년 6월을 선고받았다.
◇SK회장형제 횡령사건 일지

▲2008년 5월-대법원,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로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010년 9월-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2011년 3월 29일-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준홍이 대표로 있던 베넥스 사무실 압수수색. 김준홍 금고에서 175억짜리 수표, 최태원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이후 같은 해 4월 21일 박성훈 대표 구속, 5월 13일 김준홍 전 대표 구속. 김준홍 전 대표는 이후 주가조작 혐의 무죄 판결.)

▲2011년 6월 27일-김준홍 전 대표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 원이 최재원 부회장 것으로 판명

▲2011년 11월 25일-김준홍 전 대표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본격화,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14일 구속기소)

▲2011년 12월 1일-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

▲2011년 12월 7일-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이 때 횡령사건의 주범이라고 자백. 이후 최 부회장은 “(SK계열사들이 베넥스가 만들려던 펀드에 투자한 자금 중 450억 원이 김원홍에게 불법송금된) 사건의 범죄 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김원홍 씨가 횡령 지시자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거짓 자백하게 됐다”고 항소심 법정서 증언)

▲2011년 12월 19일-최태원 회장 소환. 8년 만에 검찰 출석

▲2011년 12월 29일-최재원 부회장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2012년 1월 15일-계열사 펀드 출자 선지급금 497억 포함 636억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9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기소.(횡령관여 장모 SK홀딩스 전무 불구속 기소)

▲2012년 3월 2일-최태원 회장 1차 공판 참석(최 회장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다만 왜 이런 오해까지 받을까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발언)

▲2012년 6월 1일-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관절염 치료)

▲2012년 11월 22일-검찰,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에 각각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2013년 1월 31일-1심 재판부(이원범 부장판사),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 무죄, 김준홍 전 대표에 징역 3년 6월,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전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2013년 4월 8일-항소심 첫 공판(최태원 회장 형제 1심 진술 번복. 최 회장, ‘펀드 조성은 관여했으나 인출은 몰랐다’고 증언. 최 부회장, ‘펀드 구성과 선입금 및 송금 지시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

▲2013년 7월 16일-항소심 재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간 전화통화 녹취록 공개(김원홍의 ‘니 하고 나하고 한 일’이라거나, ‘형제분들은 모르는 일’이라는 발언 공개)

▲2013년 7월 29일-검찰, 최태원 회장에 징역 6년, 최재원 부회장에 징역 5년 구형

▲2013년 7월 31일-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대만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2013년 8월 9일-서울고법, 김준홍 전 대표 보석허가

▲2013년 8월 27일-항소심 재판부(문용선 부장판사),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요구(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김원홍 씨로부터 투자 재개를 권유받고, 김원홍 씨와 공모해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500억 상당을 SK C&C 주식담보 없이 만들라고 한 것으로 변경하라고 권고. 최 회장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개인 투자금 같은 사익추구가 아니라 동생을 도우려고 했다는 부분으로 바뀐 것)

▲2013년 9월 3일-항소심 심리종결

▲2013년 9월 26일-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국내 송환

▲2013년 9월 27일-항소심 재판부(문용선 부장판사), 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 1심서 무죄였던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장모 전무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

▲2014년 1월 28일-1심(설범식 부장판사), 공동피고인인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별건 재판에서 징역3년 6월 선고

▲2014년 2월 27일-대법원, 피고인·검찰 상고 기각(최 회장 형제 실형, 김준홍 전 대표 집행유예 등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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