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당해도 피해금 환급 받는다

송이라 기자I 2013.02.05 12:00:00

대출사기 처벌도 강화..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저신용자인 A씨는 최근 선수금과 공증비를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선수금과 공증비를 안내해준 계좌로 보낸 뒤 연락을 기다렸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대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두절이었다. 결국 A씨는 대출은커녕 선수금만 날렸다.

앞으로 대출 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대출 사기로 인한 전기통신금융 사기도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출 사기 피해건수는 지난 2010년 793건에서 2011년 2357건, 2012년 2만 3650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피해금 환급 등 구제대상에선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범죄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보이스피싱 범죄구성 요건을 마련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 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통해 처벌하고 있지만, 일부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론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을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앞으로 금융회사는 온라인이나 전화상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전화나 휴대폰문자(SMS)로 본인임을 반드시 재확인해야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체제 및 경보제 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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