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일문일답]방통위 "제4이통 신청-심사제도 정비 필요"

정병묵 기자I 2013.02.01 14:56:59

석제범 통신정책국장 발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일 제4이동통신사 심사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사업자 신청이 계속될 경우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현재 승인 신청만 하면 심사하게 돼 있는 제도를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 2개사는 기간통신사업자(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했지만 방통위의 심사 결과 1일 총점 미달로 선정이 무산됐다. KMI는 네 번째, IST는 두 번째 신청이었다.

그는 또 “제4이통사 선정 무산이 와이브로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석제범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이 네번째인데 계속 같은 후보들이 반복해 신청하고 심사한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현행 허가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사업허가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게 되면 법령상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법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신청법인이 만약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반복될 경우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행정적인 부담을 고려하면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개선 여지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해당 사업자들에게 탈락한 원인을 100%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들의 개별 평가에 따른 것인데,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100%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선정 기준은 이미 세부심사 항목들에 다 있다.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

-와이브로를 앞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방통위원들이 문제제기 했다.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와이브로를 포기할 지 논의하기는 어렵다. 작년 와이브로 주파수를 재할당 할 때 사업자 선정과 별개로 와이브로 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관련 요금제를 계속 출시해 나가고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