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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부동산]''시프트''의 종류와 청약 자격

이민희 기자I 2009.07.14 14:25:43


[이데일리TV 이민희PD]최근 전세 수요자 특히 젊은층의 관심 대상 1위는 단연 장기전세주택(Shift)입니다. 그만큼 이에 대한 청약조건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 시프트의 청약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전세주택(Shift)은 '자체 건설형 시프트'와 '재건축 시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물론 청약조건도 각각 다릅니다.

'건설형 시프트'의 청약조건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청약저축 1순위자라야 합니다.

청약대상이 전용면적 60㎡ 미만인 평형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득제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 있는 반면, 60㎡초과인 평형대에 청약할 경우에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청약저축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면서 불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불입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대상잡니다. 

'재건축 시프트'는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 '건설형 시프트'와는 달리 평형에 따른 소득제한이 없으며, 청약저축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가점항목에 따른 점수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이 내용은 경제전문채널 이데일리TV '줌인TV부동산'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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