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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350억 규모 회사채 상환 못해(종합)

한창율 기자I 2008.11.04 15:23:15

기관 295억원·개인 55억원 보유
"대주단과 협약 통해 기관 채권 만기 연장 협의 중"

[이데일리 한창율기자]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던 신성건설(001970)이 이번에는 만기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4일 신성건설의 수탁업무를 맞고 있는 한양증권은 지난 10월30일 만기가 된 350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 신성건설이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50억원에 대한 채권은 기관인 295억원을 보유 중에 있고 55억원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신성건설측은 "기관 보유물량 295억원에 대해서는 대주단과 만기 연장을 협의 중"이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55억원 규모의 회사채에 대해서도 상환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탁업무를 맡았던 한양증권(001750)도 기관과 개인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만기연장과 상환에 대한 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증권측 관계자는 "현재 350억원 채권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연체 이율 수준으로 이자가 부과되고 있다"며 "대주단과의 협약과 신성건설 자구 노력을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채 상환이 안되는 바람에 신성건설 회사채를 편입한 펀드들의 환매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신성건설 회사채를 편입한 도이치투신운용은 해당펀드인 `도이치코리아채권1`과 `도이치자벡스혼합`, `도이치더블드래곤` 등 총 9개에 대해 별도 공지일까지 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들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6주 이내에 수익자 총회를 열게 된다.

이번 만기 상환이 안된 신성건설 회사채는 지난 2006년 10월30일 발행된 2년 만기 회사채로 한양증권이 수탁업무를 맡고 있으며 원금은 350억원, 이자는 6억1862만원으로 원리금은 총 356억186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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