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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는 병사들 앞에서 상관 B씨를 두고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된 뒤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씨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A씨 발언 내용이 군대 내 상명하복의 지휘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구체적으로 B씨를 비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발언을 B씨가 듣지 못했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실제로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엔 근신∼견책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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