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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서울 청년, 40만원 받아가세요”…중개보수·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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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8.18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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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이후 이사한 청년 대상…4000명 모집
생애 최대 1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4년 1월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내 집을 옮긴 청년들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4000명을 모집,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누리집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명 이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선정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에서 지원한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시행한 신청서류 간소화를 하반기 모집에도 적용한다. 기존 신청자는 5종을 준비해야 했으나 이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출 증빙서,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한다.

또한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이들을 하반기에도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난달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세전 월 소득 384만 7000원 수준이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만 7602명이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으며, 1인당 평균 31만 7000원을 지원받았다. 전체 선정자의 32%인 1307명은 우선지원대상자였다. 반기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89.4%, 20대가 58.4%를 차지했다. 거주 형태는 원룸이 72%였으며, 전체 신청자의 44%는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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