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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이 있다.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흑염소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국내산 흑염소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커서 원산지를 속일 유인이 그만큼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된 염소고기 시료를 분석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보어·자넨 등 외래종이나 교잡종인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예정이다. 그간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원산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돼지고기 등에 유전자 분석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염소고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속 범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미보관 등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 신고를 독려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결정적 증거와 함께 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