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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흑염소 원산지 단속에 유전자 검사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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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06.10 06:00: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전국 지자체 최초
눈으로 구분 힘든 염소고기, 유전자로 품종 판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여름 보양식 성수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해 국내산·외국산 여부를 가린다.

공무원들이 염소고기 원산지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합동으로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배경에는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이 있다. 내년 2월 7일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흑염소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국내산 흑염소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커서 원산지를 속일 유인이 그만큼 크다.

이에 따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된 염소고기 시료를 분석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보어·자넨 등 외래종이나 교잡종인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예정이다. 그간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원산지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돼지고기 등에 유전자 분석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염소고기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속 범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미보관 등이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 신고를 독려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결정적 증거와 함께 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염소고기 유전자 검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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