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식료품 배달 업체 인스타카트(CART)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식료품 비용을 인상시킨 불법 전술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6000만 달러 규모의 환불을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 발표된 합의안에 따라 인스타카트는 FTC의 명령에 따라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인스타카트 플러스 요금이 청구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무파리지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인스타카트는 무료 배달 서비스를 광고한 뒤 실제로는 배달료를 청구하고, 무료 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구독 프로그램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FTC는 인스타카트가 첫 주문 시 ‘무료 배달’이라고 허위 광고하면서도 주문 비용의 최대 15%에 달하는 필수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수수료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인스타카트는 배송 지연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100% 만족 보장’을 허위로 내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고객들은 대개 전액 환불 대신 향후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의 크레딧만을 받았다.
아울러 FTC는 인스타카트가 소비자들이 주문 문제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셀프 서비스’ 메뉴에서 환불 옵션을 숨겨 많은 이들이 환불 대신 크레딧만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인스타카트 플러스의 무료 체험 등록 과정에서도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FTC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한 채 멤버십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인스타카트는 배달 서비스 비용과 만족 보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회사는 약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구독 서비스에 대해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이날 개장 전부터 FTC가 해당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 내내 약세를 보였던 인스타카트 주가는 결국 전일 대비 1.53% 밀린 4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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