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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檢 항고포기는 직무유기…헌재가 ‘위험인물 尹’ 막아야”

조용석 기자I 2025.03.08 19:09:05

8일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논평
“檢, 법원 부당하다 주장하며 항고포기는 직무유기”
“수사기관 헛발질로 구속 취소되도 계엄 무죄 아냐”
“헌재, 조속한 탄핵심판으로 민주주의 수호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이제 헌법재판소가 A급 위험인물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며 “헌재는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8일 논평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의 윤석열 구속 취소 항고 포기는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 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특히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도 힐난했다.

이어 “수사 능력도 충분치 않으면서 과분한 욕심을 내어 결국 일을 그르친 공수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양심 없는 검찰과 능력없는 공수처에 대한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개혁신당은 “수사기관으로 헛발질로 인해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도, 윤석열이 행한 불법 계엄과 내란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헛된 부정선거 망상에 휩싸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내란 수괴의 중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며 “윤석열이 전광훈과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헌재를 쳐부수자고 선동이라도 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A급 위험인물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 헌재는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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