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밸류업 세제혜택 재추진…올해는 국회 문턱 넘을까

김경은 기자I 2025.01.02 10:40:00

[2025 경제정책방향]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3월 공매도 재개 위해 제도개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세제혜택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을 올해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밸류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등을 포함했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유인책) 재추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해주고, 주주환원을 크게 늘린 상장사로부터 개인이 받은 배당 증가금액은 저율 분리과세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세제지원안은 관련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항해 자본시장법을 일부 바꿔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시 부여되는 개선기간을 축소하고,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오는 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위탁 확대 및 심사절차 단축 등을 통해 대체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외화 MMF 등 상품도 다양화한단 계획이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이나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제도로 2002년 2조원에 불과했던 위탁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59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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